⊙산림청공고제2023-369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산림청장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3.8.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및 이력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2조 신설)
- 사업계획 신고 시 사업계획서(별지 1), 신고ㆍ변경 수리 시 신고수리증(별지 2) 발급, 신고수리대장(별지 3)을 정함
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 신설)
- 센터 설치 시 운영계획(별지 4)을 산림청장에게 제출(매년 2월 말)
라.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사업 기준을 신설(안 제4조 신설)
-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정기적 협력회의, 지자체 등과의 국제교류)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0124@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전화 042-481-4088/4061,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