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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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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1. 21. 1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내 인도적 대북협력 6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사)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아래 의견은 요약본이며, 입법의견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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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통일부 공고 제2023-148호, 2023.10.19.)
    
    ○ 위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인도적 대북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개선과 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했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 소속된 66개 민간단체는 정부의 법 개정 의도와 방향에 동의하지 않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 목적인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에 맞지 않게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민간단체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동이 제한될 것이 자명함.  
    
    ○ 통일부가 개정 이유로 ‘최근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위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을 전제한 것은 지난 30여 년 간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폄하한 것임. 통일부는 개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함. 또한 혹시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체의 실수나 과오를 일반화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활동해 온 대부분의 단체들에 불법 프레임을 씌우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람. 
    
    ○ 법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과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이 준용되지 않았고,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제도가 사실상 승인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현행 법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보다는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판단됨. 
    
    ○ 북민협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민간 분야 중심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해야 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방향은 규제 완화, 분권화 및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자기완결적 접촉신고제 등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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