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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9. ~ 2023. 11. 29. 마감
  • 통일부 ( 남북대화전략과 )   전화번호 : 02-2076-1012 | 팩스번호 : 02-730-1382 | nkku65@unikorea.go.kr | 조회수 : 12,314회  

⊙통일부공고제2023-148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위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전력자의 경우 북한주민 접촉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북승인, 반출·반입 승인 등의 조건 위반을 과태료 부과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전력자에 대한 접촉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안 제9조의2제3항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1)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일정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 사유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제3호)

 

북한주민 접촉신고와 협력사업 신고 조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방북 승인, 반출·반입 승인, 협력사업 승인,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우편번호 03051)

 

- 전자우편 : nkku65@unikorea.go.kr

 

- 팩스 : 02-730-13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남북대화전략과(02-2076-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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