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3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를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 궐위, 질병·사고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명확히 함
나. 공동주택단지 내 휴게시설 등의 안전점검 강화(안 제11조제1항)
- 관리주체가 퍼걸러, 벤치 등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도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고 정기 점검하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
다. 방범·안전교육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12조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라.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서식의 처리기간 현행화(안 별지 제2호서식)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4일 이내로 현행화
마. 하자심사·분쟁조정 관련 신청서류의 보완 및 서식의 정비
-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섭경위서 제출대상을 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등 모든 분쟁 당사자로 확대(안 제19조제1항, 별지 제15호·제16호·제16호의2서식)
-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간 분쟁사건인 경우에 분쟁조정·재정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항, 별지 제16호·제16호의2서식)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하자심사 이의신청 사건 답변서」서식의 신설(안 제22조제4항, 제25조제2항, 별지 제22호의2·제27호의3서식)
- 주택 인도 증서 및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하자분쟁재정 신청서 서식의 정비(안 별지 제12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4, 3375, 3376, 4897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