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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9. ~ 2023. 11. 28.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5 | 팩스번호 : 044-201-5684 | yudorian@korea.kr | 조회수 : 12,65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3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운동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13.12.17 이전 기축 공동주택)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어린이집(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전부 용도변경과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완화(영 제11조제3항 개정)

 

- 입주자등의 잦은 전출입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 기회 확대

 

나. 공동주택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 확대(영 제28조제2항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관리규약 등 열람대상 정보를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

 

다. 개인정보 수집근거의 삭제 및 신설(영 제98조 개정)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처리 가능한 5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삭제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처리 근거 마련

 

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영 별표3 제1호다목 개정)

 

- 주민운동시설 등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

 

- 어린이집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3조에 따른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거치면 그 전부를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마.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 완화(영 별표3 제3호가목·나목, 제6호 가목·나목 및 비고 개정)

 

-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로 하고 허가를 신고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4, 3375, 3376, 4897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