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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19. ~ 2023. 11.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1 | 팩스번호 : 042-870-1727 | lifeissocool@korea.kr | 조회수 : 9,51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20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제정(법률 제19120호, 2022.12.27. 제정, 2023.12.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민간 운영기관의 범위, 사업 제안 민간기관 등의 대상,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의 공개와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운영기관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2조)

 

ㅇ (주요내용) 민간 운영기관의 대상이 될 농어업법인,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각 법인 등으로 정함

 

ㅇ (제정사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므로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농림어업자원과 연관되어 사업하는 법인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관 등 대상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ㅇ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운영기관,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함

 

ㅇ 지역농림어업 문제해결과 농림어가의 소득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 필요성은 농림어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잘 파악할 수 있어 제안 민간기관 등으로 정함

 

다. 기타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ㅇ 법 제9조 제1항제1호~제4호에서 정한 해지 및 변경 사유 외에 ①사업?영업 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등 사유, ②지자체장의 실시계획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③협약체결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사업 점검 및 중간 평가하여 성과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의 기타 사유로 정함

 

ㅇ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협약의 해지와 변경이 필요한 기타 사유를 추가하여 정함

 

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안 제5조)

 

ㅇ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은 개별사업별로 공개하되, 공개항목은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민간 운영기관명, 사업내용 등과 기타 지자체장이 공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ㅇ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 공개 항목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필요한 항목을 대상으로 정하였음

 

마.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안 제6조)

 

ㅇ 법 제1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별 위반 횟수(1차~3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세분화(150만원~300만원)하여 정함

 

ㅇ 법 제14조에서 해당 위반사유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중과할 필요성과 위반사유별 중대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였음

 

바. 별표(제정 1개)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lifeissocool@korea.kr

 

- 팩스 : 042-870-17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2, 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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