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376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을 개선함(안 제18조) 지정요건의 “지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확대함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의 절차를 정비함(안 제19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신청방법 등 절차를 정함
다.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2항)
타당성조사 내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기관을 업무위탁 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정함(안 제19조의3제1항, 제2항) 타당성조사 기관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고,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위탁기관에 추가된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3조) 석재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신청의 접수 등 위탁업무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18층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jyj2338@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93,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