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74호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69호, 2023. 7. 25., 공포·2024. 1.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계획 변경 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제출시한을 정함(안 제3조)
다. 공청회등의 개최방법과 의견 제출 방법을 정함(안 제4조)
라. 기초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조사방법을 정함(안 제5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그 밖에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 전자우편 : encarta@korea.kr
- 팩스 :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전화 (044) 203 - 2324, 팩스 044-203-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