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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3. ~ 2023. 11. 6.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13 | 팩스번호 : 044-202-3943 | glorie01@korea.kr | 조회수 : 9,71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8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유관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29호)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 다시 의견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유전자검사항목 및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인증 전·후로 신고하던 것을 인증 후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6조제2항)

 

나. 유전자검사 숙련도평가 사항을 추가하고 평가과정에서 확인되는 변경신고 사항을 유전자검사기관 및 변경신고 수리관청인 질병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 및 제4항)

 

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9조의4)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받은 경우에 유전자검사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의 결과분석·전달담당자 및 검사서비스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최초 및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의 전체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함(안 제49조의6제2항)

 

마. 유전자검사 시 서면동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을 유전자검사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1조제1항),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 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51조제4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및 면제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기준 등을 명확히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56조, 별표6)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lorie01@korea.kr

 

- 팩스 : 044-202-3943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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