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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3. ~ 2023. 12. 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재도약과 )   전화번호 : 044-204-7859 | 팩스번호 : 044-204-7848 | jy1480jy@korea.kr | 조회수 : 8,88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98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사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공제사유를 확대하고,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확대되는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일부지급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하고, 추가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마련 (안 제37조 제1항 제5~8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전자우편 : jy1480jy@korea.kr

 

- 전화 : 044-204-7859,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전화 : 044-204-7859, Fax :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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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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