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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3. ~ 2023. 12. 4. 마감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전화번호 : 02-2110-4457 | 팩스번호 : 02-2110-0353 | flscoco07@korea.kr | 조회수 : 10,717회  

⊙법무부공고제2023-384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아동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 병과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아동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항)

 

「형법」 제250조제1항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아동학대살인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

 

나.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안 제8조)

 

유죄판결 선고시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함.

 

다.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안 제12조)

 

응급조치로써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시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 경우 연고자 등의 주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라.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안 제22조)

 

검사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연장·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임시조치를 연장·취소·변경하는 경우 검사 및 아동학대행위자 등에게 임시조치의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여성아동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flscoco07@korea.kr

 

- 팩 스 : 02-2110-03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4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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