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374호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023.6.20.공포, 20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업을 허용하는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그 요건과 범위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자연휴양림 등 9개 사업으로 정함
나. 건축공사업을 신고하는 서식을 보완(안 제3조제2항 관련 별지서식)
- 건축공사업 신고의 경우, 서식에 요건과 범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buksan@korea.kr
-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5,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