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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3. ~ 2023. 11. 16.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과 )   전화번호 : 044-215-8723 | 팩스번호 : 044-215-8114 | daltn20@korea.kr | 조회수 : 8,82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우크라이나재건복구신탁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전자우편: daltn20@korea.kr

 

- 팩스: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3, 팩스 044-215-8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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