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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3. ~ 2023. 12. 4.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1-4225 | 팩스번호 : 044-201-5632 | nkkim70@korea.kr | 조회수 : 10,54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68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유도, 승객탑승 지원, 기내청소 등 항공기 운항 지원사업으로 ‘장비대여’가 사업범위에 포함(제5조제3호)되어 있어, 장비만 대여하는 업체도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민간업체의 시장진입이나 공항공사의 장비공유제 등 공적역할 확대에 제약을 초래함에 따라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호의 지상조업사업에서 ‘장비대여’를 제외(안 제5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6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kkim70@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22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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