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67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정비 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688호, 2023. 8. 16)됨에 따라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 위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3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6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kkim70@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22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