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 제4조의 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에서, 2 삭제 11조의 2(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업무범위)에서, ②항 삭제 1. 하위 시행규칙에 의한 상위법 위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법)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는 에너지평가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에서 에너지평가사 외의 인력에게 인증평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법 체계에 위배되는 내용임 2. 개정안에서 “협력” 문구의 모호성 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는 인증평가 업무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근거하여 인증평가 결과에 법적 책임(자격취소 등)을 갖지 않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력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인증평가 업무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해당 전문분야” 인력의 전문성 고려 법(제2조의 3)에서 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4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게 되고 실제 인증평가 업무도 하나의 건축물에서 4가지 전문분야를 상호 연계 또는 통합하여 평가해야 하는 바, 개정안에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 전문분야”의 인력으로 인증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4.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고려 개정안에서 에너지평가사 대신 여타 인력의 역할의 강화를 추진되는 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제시된 인증제도 운영 및 에너지평가사 역할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과도 부합하지 않음 5. 국가자격(에너지평가사) 운영에 대한 정책적 고려 (1)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제1차 기간중 에너지평가사의 “실질적 일자리 연계는 미흡“을 확인하였고 제2차 기간중 [과제11-2]에서 ”평가사 양성 및 역할 확대”에 대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금회 개정안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에너지평가사 제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2)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흘렀고 매년 정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에너지평가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실제 배출된 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실무교육 및 활용, 평가사 운영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제11조의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업무범위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해당내용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 원법 위반이며 2022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국가 공인자격자로서 법적 지위가 있으며, 동법 제32조(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동법 제2조(정의)에 있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법 제33조 1항(자격 취소 등)에 따라서 이를 어길 시에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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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인증업무인력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 규칙 신설 개정 반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2호)규칙 “제4조2” 와 “제11조의2”의 상근(常勤)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내용의 개정사유로 2022년 감사원 결과보고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결과보고서 및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P281의 “제로에너지 인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와 공인 자격이 없는 직원이 평가·인증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의 지적사항을 과감히 받아드려야 합니다. 해당 감사원 지적사항은 규칙 개정(안)의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 “평가사의 법적 책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제11조의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업무범위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해당내용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 원법 위반이며 2022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국가 공인자격자로서 법적 지위가 있으며, 동법 제32조(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동법 제2조(정의)에 있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법 제33조 1항(자격 취소 등)에 따라서 이를 어길 시에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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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인증업무인력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 규칙 신설 개정 반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2호)규칙 “제4조2” 와 “제11조의2”의 상근(常勤)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내용의 개정사유로 2022년 감사원 결과보고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결과보고서 및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P281의 “제로에너지 인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와 공인 자격이 없는 직원이 평가·인증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의 지적사항을 과감히 받아드려야 합니다. 해당 감사원 지적사항은 규칙 개정(안)의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제11조의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업무범위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해당내용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 원법 위반이며 2022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국가 공인자격자로서 법적 지위가 있으며, 동법 제32조(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동법 제2조(정의)에 있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법 제33조 1항(자격 취소 등)에 따라서 이를 어길 시에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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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인증업무인력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 규칙 신설 개정 반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2호)규칙 “제4조2” 와 “제11조의2”의 상근(常勤)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내용의 개정사유로 2022년 감사원 결과보고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결과보고서 및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P281의 “제로에너지 인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와 공인 자격이 없는 직원이 평가·인증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의 지적사항을 과감히 받아드려야 합니다. 해당 감사원 지적사항은 규칙 개정(안)의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 “평가사의 법적 책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제11조의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업무범위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해당내용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 원법 위반이며 2022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국가 공인자격자로서 법적 지위가 있으며, 동법 제32조(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동법 제2조(정의)에 있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법 제33조 1항(자격 취소 등)에 따라서 이를 어길 시에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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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인증업무인력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 규칙 신설 개정 반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2호)규칙 “제4조2” 와 “제11조의2”의 상근(常勤)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내용의 개정사유로 2022년 감사원 결과보고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결과보고서 및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P281의 “제로에너지 인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와 공인 자격이 없는 직원이 평가·인증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의 지적사항을 과감히 받아드려야 합니다. 해당 감사원 지적사항은 규칙 개정(안)의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 “평가사의 법적 책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1. 규칙 제정(안) 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의 ‘2.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교육 및 관리’는 인증기관 자체 교육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무교육과 혼돈의 우려가 있으며, ‘3. 인증제도 홍보’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2.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제시한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업무범위) ①항’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유사 업무절차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도, 한국에너지공단은 2018년 단 한 차례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중단되어, 2022년 8월 기준 인증기관에 소속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61명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4. 국토부장관은 녹색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무교육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인증기관 자체에서 실무교육을 시행하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과 같이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기관 임의로 실무교육을 재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상향, 세금감면 등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인증기관에 속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1인당 연간 최대 150여건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인증도서 검토 부실에 따라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6. 정부는 급증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대책 마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록제도 마련 등, 녹색건축법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인증제도를 적극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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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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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나.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예비인증을 ...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인증서 등 기재내용 개선(안 별지 제3호의2, 제4호의2) 인증 신청서 상 불필요한 기재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결과 값...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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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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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의견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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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2호)규칙 “제4조2” 와 “제11조의2”의 상근(常勤)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내용의 개정사유로 2022년 감사원 결과보고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결과보고서 및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P281의 “제로에너지 인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와 공인 자격이 없는 직원이 평가·인증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의 지적사항을 과감히 받아드려야 합니다. 해당 감사원 지적사항은 규칙 개정(안)의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 “평가사의 법적 책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제2조(정의),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③항 ,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 격취소 등)의 법적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다방면의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인증평가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현재의 인증기관 소속 평가사는 평가업무를 자유 의사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관 장의 업무 지시에 따르는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홀로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국가 공인 자격자”가 아닌 상근 인력의 평가 업무 협조를 받는다면 인증 결과의 책임 소지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을 수 없을 것이며 감사원/국정감사 지적사항과 달리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 평가사의 인증평가의 필요성 역시 떨어질 것이며 다수 평가사의 인증평가 참여는 더욱 더 요원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하위규칙인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4조2” 와 “제11조의2”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있고 국가가 공인한 자격을 지닌 평가사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될일인데 자격자는 활용안하고 굳이 비공인. 비전문가에게 역활을 부여하여 인증업무를 운영하려함은 비상식적이고 괴이한 일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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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제11조 2의 변경사항,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 에서 ‘등’ 삭제 가장 최선안은 개정하지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 입니다. 상기 변경사항 반영 시, 규칙 해석의 자의성이 너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일, 기타 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꼭 명시하고 싶다면, 차선책으로 기타 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빼야합니다. ---------------------------------------------------------------------------- 현재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장은 소수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다수의 평가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소수의 평가사들이 인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중한 업무량은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비자격자가 평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평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고, 나아가 국가 에너지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건축물 에너지 모델링 전문가들의 작업 기록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물의 에너지 모델링에는 데에는 수십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ECO2와는 다른 툴을 이용하기도 하고, 분석기법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 건축물의 에너지를 평가하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노력을 통해 구축된 모델링의 높은 신뢰성은 녹색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녹색 건축물 조성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평가의 신뢰성은 건전한 녹색 건축물 조성 문화의 핵심이며, 평가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평가 시간에도 비례합니다. 따라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 건축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수의 평가사가 시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등록 평가사 제도를 통해 다수의 평가사가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열고 평가를 수행하는 등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