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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3. ~ 2023. 12. 2.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4091 | 팩스번호 : 044-201-5574 | leeswon@korea.kr | 조회수 : 15,05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62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 인증서 등 기재내용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칙 제4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함

 

나.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예비인증을 받아 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 · 재정적 혜택을 받은 건축주등으로 한정하여 본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합리화하고자 함

 

다. 인증서 등 기재내용 개선(안 별지 제3호의2, 제4호의2)

 

인증 신청서 상 불필요한 기재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결과 값은 실제 사용 값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증서를 통하여 안내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2. 0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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