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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5. ~ 2023. 12. 4. 마감
  • 해양수산부 ( 지도교섭과 )   전화번호 : 044-200-5563 | 팩스번호 : 044-200-5579 | aii98@korea.kr | 조회수 : 11,21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3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 사용량 초과 적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별표)

 

ㅇ 수산업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용 가능한 어구량을 초과하여 실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 마련

 

나. 위반행위 보고의무 현실화(안 제3조)

 

ㅇ 해양경찰청이 지자체에 위반행위 적발내용 송부 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해경 업무 체계에 맞는 보고 서류 반영 및 보고기관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이메일) : aii98@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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