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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5. ~ 2023. 11. 9.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384 | 팩스번호 : 044-201-5666 | dek0707@korea.kr | 조회수 : 9,5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9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주요 관심 사항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시점을 합리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물보상 분양가 결정절차 개선(안 제35조의5, 35조의6, 35조의11)

 

1)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에서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제외함에 따라 제35조의5제1항의 단서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35조의6제3항 제3호를 삭제함

 

2) 분양가격 변동 시 주민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분양가격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로 일반분양가 확정의 경우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sunhyen@korea.kr

 

- 팩스 : 044-201-5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4, 044-201-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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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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