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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5. ~ 2023. 12. 4.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9 | 팩스번호 : 044-201-5574 | gen1004@korea.kr | 조회수 : 11,17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7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는 한편, 조화로운 근린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을 편중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특정시설 중 운동시설은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제한토록 하고, 드론조종연습장을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설치를 허용하여 공원 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공원 효용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드론조종연습장 설치허용 확대(안 제9조제5호·제10호)

 

- 국민 여가활동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조종연습장을 공원시설로 허용한 바 있으나, 도시공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는 설치 불가하여 드론 연습을 위한 공간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허용

 

나.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확대 허용(안 제11조제5호)

 

-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으로 운동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동시설의 경우 근린공원에서 조화로운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편중설치를 제한하는 특정공원시설에 해당하여 충분한 운동시설 설치 곤란하므로,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근린공원 내 특정공원시설로 정의하여 운동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

 

다.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5호파목)

 

- 도시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도 교양시설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 및 주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교양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기타 교양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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