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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5. ~ 2023. 12. 4.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9 | 팩스번호 : 044-201-5574 | gen1004@korea.kr | 조회수 : 11,3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내 실외이동로봇의 차도 외 통행과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 설치를 허용하고,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안 제22조제1호)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 주차장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구역 및 해당 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도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점용에 의한 설치를 허용

 

나. 도시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차도 외 지역 통행 허용(안 제50조제5호)

 

- 공원이용 효용증진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운행을 위하여 허용 기준을 신설

 

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허가 기준 신설(안 별표 1 제1호)

 

- 도시공원에서 점용으로 설치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이 도시공원의 기능과 효용에 문제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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