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6. ~ 2023. 12. 5.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0347 | y9418@korea.kr | 조회수 : 11,638회  

⊙법무부공고제2023-381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검사에게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연령, 건강 및 신체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거주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

 

2)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신청된 사람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3)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재범의 위험성, 직업, 경제력, 건강상태, 가족상황, 주거상태, 거주지등과 어린이집·학교와의 거리 등 주변 환경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거주지 제한명령의 결정(안 제9조)

 

1)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함.

 

2)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또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음.

 

3)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함.

 

다. 거주제한 대상자의 의무(안 제15조)

 

1) 거주제한 대상자는 1일 이상의 출장·여행·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거주제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 지시에 따라야 함.

 

라. 거주지 제한명령의 변경(안 제16조)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지정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마. 거주지 제한기간의 연장(안 제17조)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바. 벌칙(안 제25조)

 

거주제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