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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7. ~ 2023. 12. 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   전화번호 : 043-719-1786 | 팩스번호 : 043-719-1780 | jhwang0428@korea.kr | 조회수 : 9,08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06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과학 기반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종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과학ㆍ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 명칭, 용어, 범위 등 수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총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 검토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4조)

 

다. 민간 개발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5조)

 

라. 규제과학 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및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6조)

 

마. 규제과학혁신 관련 제도ㆍ현황, 환경분석 등 실태조사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 전자우편 : jhwang0428@korea.kr

 

- 팩스 : 043-719-17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전화 (043) 719 - 1786, 팩스 043-719-1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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