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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7. ~ 2023. 12. 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   전화번호 : 043-719-1786 | 팩스번호 : 043-719-1780 | jhwang0428@korea.kr | 조회수 : 9,88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05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과학 기반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종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과학ㆍ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 명칭, 용어, 범위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10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ㆍ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개정법에서 병합ㆍ삭제된 조문의 세부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 및 제9조)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전문기관 조건 등을 수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후 조치사항을 현행화함(안 제17조)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조건?기준, 신청?지정 절차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19조)

 

바.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범위 및 위탁기관의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 전자우편 : jhwang0428@korea.kr

 

- 팩스 : 043-719-17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전화 (043) 719 - 1786, 팩스 043-719-1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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