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공고제2023-4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0. 12. 15.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제17646호)에 따라 국가 全 영역에서의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및 관련 대응조치와 공공분야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가 부여된 바 있음.
이와 관련 2020. 12. 31. 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일부 결여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무체계(정보·보안 업무)에 맞춰,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2장 및 제3장 신설)
나. 「국가정보원법」에 이미 부여된 국가 全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수행에 관하여 유념해야 할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다.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명시(안 제3조의2)
라. 사이버안보정보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등 세부사항 명시(안 제5조 및 제6조)
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활동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 이용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이 포함됨을 명시(안 제7조의2)
바. 각급기관 직원 대상 직무역량·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에 전문기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사. 사이버안보 관련 전략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학회·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93호 21-2
- 팩스 : 02-3432-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