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3-393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amk902@korea.kr
( 우편, FAX, 전자 우편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전화 : 044-203-6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