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7. ~ 2023. 11. 23.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635 | 팩스번호 : 02-2110-0331 | boume2@korea.kr | 조회수 : 11,758회  

⊙법무부공고제2023-390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가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되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항 제3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boume2@korea.kr

 

- 팩스 : 02-2110-03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635, 팩스 02-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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