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사업 관련 시설공사의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는 찬성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민간공사의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최첨단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소방공사 분리도급을 한다는 것은 소방공사 분리도급 의무적용에 따른 부작용과 그 폐해를 인정하는 것이자 반증입니다. 종합건설사가 소방공사 전문건설사에 재하도급함으로서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종합건설사는 ISO국제품질인증을 받아 품질관리에 특화되어, 소방공사 품질이 분리발주대비 확실 함. 반대로, 적자공사일 경우, 버퍼 역할을 수행하여, 종합건설사는 적자이되, 하도급 법에 따라 하도급 소방전문건설업체는 적자 없이 적정 공사대금을 보존받은 사례가 다수임. 소방분리발주라고 하나, 민간공사에서는 발주 시 건축공사에 소방공사 관리 필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준공 후 하자 펀치리스트 또한 소방전문업체에서 발주처로 송부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닌, 종합건설사가 취합하여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종합건설사의 경우, 소방공사 분리발주로 인하여 매출이 반토막나서 영업이익률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뿐 만 아니라, 그만큼 부가가치세 등 국세도 감소함. 화재 발생 시, 종합건설사와 소방전문업체간 화재원인을 서로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소방분리발주라고 하나, 영세한 소방전문공사업체가 다수이며, 실제 소방준공 시 인력 수급이 안되어, 종합건설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함. 현행 소방분리발주법 시행으로 수익구조가 당초 종합건설사:단종업체:공사비=5:5:90 이었던 것이 단종업체:공사비 25:75 로 공사 품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소방분리발주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사업 관련 시설공사의 소방공사 분리도급 뿐 만 아니라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가 민간공사 전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