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44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미비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전자증저 발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서관리 등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국적증서, 국제톤수증서 등 「선박법 시행규칙」상 증서 8종*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선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및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및 국제톤수확인서의 전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minki0918@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15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