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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7. ~ 2023. 12. 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투자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834 | 팩스번호 : 044-202-6047 | nathree@korea.kr | 조회수 : 11,95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46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일정을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결과 제출 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의 확정 기한, 추진실적 점검지침 고지 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제출 기한 등 변경(안 제5조의2제4항, 제5조의2제6항, 제5조의2제7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three@korea.kr

 

2) 주소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3) 팩스 : 044-202-60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전화 : 044-202-6834)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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