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0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미인증 제품의 판매·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징수 시기를 자동차제작자별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