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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6. ~ 2023. 12. 5.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805 | 팩스번호 : 02-2110-0356 | afvirus@korea.kr | 조회수 : 10,581회  

⊙법무부공고제2023-389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정제복 착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동순찰팀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한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와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으로 현행 제복운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아닌 곳에서 교정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인복제령」,「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제복 착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 조직 복제 규정과 체계를 맞추고, 교정시설이라는 장소적 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기동순찰팀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ㆍ넥타이 등 착용관련 세부사항 규정

 

1) 헬멧을 착용하는 기동순찰팀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팔각기동모를 폐지하고, 넓은 시야 확보와 휴대가 편리한 베레모 도입

 

2) 근무모와 근무복용 넥타이ㆍ넥타이핀 착용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다.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사복착용이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보완함

 

라.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

 

방한점퍼ㆍ업무용 복장 신설과 정복 수장, 개선되는 정모ㆍ계급장ㆍ기동순찰팀 및 호송팀 복장ㆍ기능성여름셔츠의 제작 양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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