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38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산림문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별표 3의6, 별표 3의7, 별표 4)
-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전문기관의 취소,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kimdh@korea.kr
- 팩 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5,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