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 직무 특성 상 훈련기관에서 배우는 것 보다 실제 병원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병원 현장실습 시간이 줄어든다면 간호조무사 실무를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의 실습이 아니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78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은 기초간호학 과목 중 기본간호학에서도 충분한 시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시간이 늘어난다면 문제풀이 등으로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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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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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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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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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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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료를 너무 쉽게 하려고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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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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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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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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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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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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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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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장실습 성격을 생각했을때 원내 실습은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