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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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실습 30% 찬성합니다. 특성화고는 교내 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기초간호임상실무, 요양지원, 치과간호임상실무)의 시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실습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향후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서 교내 실습 운영을 위한 교과목 증배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