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장실습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학원 다니는 훈련생인데 이수시간 1520시간 중 80%만 이수해도 시험볼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해주세요. 1520시간은 2년제 전문대에서 이수해야 하는 시간 입니다. 학원에서 실습하게끔 하려는 실습 30%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것입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현장실습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실습하게끔 하려는 실습 30%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현장실습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학원 다니는 훈련생인데 이수시간 1520시간 중 80%만 이수해도 시험볼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해주세요. 1520시간은 2년제 전문대에서 이수해야 하는 시간 입니다. 학원에서 실습하게끔 하려는 실습 30%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경험이고 나중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실제 실무현장에서의 실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현장실습은 현장에 가서 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습의 질 또한 떨어지고 시험을 보기 위한 시간떼우기식의 실습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됩니다. 간호조무사학원 다니는 훈련생들에게는 이수시간 1520시간 중 80%만 이수해도 시험볼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해주세요. 1520시간은 2년제 전문대에서 이수해야 하는 시간 입니다. 학원생에게는너무 힘든 시간들입니다. 아니면 합격후 실습을 하는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실습하게끔 하려는 실습 30%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것입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완전극반대합니다 현장실습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학원 다니는 훈련생인데 이수시간 1520시간 중 80%만 이수해도 시험볼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해주세요. 1520시간은 2년제 전문대에서 이수해야 하는 시간 입니다. 학원에서 실습하게끔 하려는 실습 30%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것입니다!!!!!!!! 지금도 실습시간 채우는거 힘듭니다!!!! 1년이란시간을투자하기엔 간호조무사에대한 사회인식.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 무시하는것 등등 너무 사회에 안좋습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교웍을 받는데 학원실습은 전문적이지 않아 절대 완전 반대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간호 조무사 현장실습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학원 다니는 훈련생인데 이수시간 1520시간 중 80%만 이수해도 시험볼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해주세요. 1520시간은 2년제 전문대에서 이수해야 하는 시간 입니다. 학원에서 실습하게끔 하려는 실습 30%를 없애주세요.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해당 개정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특성화고등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간호과에 입학을 할 당시 고등학교 교육과 간호조무사 교육을 병행해야 함을 모두 인지 후 입학합니다. 물론 방학에 실습을 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학교에서 설명했을 것이고 이 또한 본인 동의하에 방학동안에 병원 실습 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시험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증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간호과에 입학한 이유겠지요.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방학에도 실습을 해야하는 간호과를 선택한 것인데 방학동안에 실습을 나가서 쉴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개정 법률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간호학원을 다니는 성인들은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1520시간을 이수합니다. 방학때 실습하는게 힘들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학원에서 해당과정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병원실습처에서 고등학생들이 잔심부름을 하거나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실습을 하고, 실습처에서 학생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실습처는 학생들 실습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실습처 관리는 훈련기관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런곳들에 실습을 보내는 것은 훈련기관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결과 입니다. 실습처를 선정할때는 간호조무사 학생들을 관리할 인력이 있는지,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잔심부름등이 아닌 실제 간호업무를 배울수 있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선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실습처에 학생을 보내놓고 실습의 일부를 학교에서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훈련기관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의 개정이유가 '간호조무사 훈련생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그 상황이 무엇일까요? 학원 훈련생들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실습 780시간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학교 학생들에게만 실습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나요? 학원 훈련생들도 전염병에 걸리거나 천재지변 등 실습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 주말등을 이용해서 실습시간을 모두 채운 후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론교육 740시간 중에 실습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 중 일부를 학교내에서 실습을 하도록 한다면 과연 그 시간을 온전히 실습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사용할까요? 아마도 국가고시를 준비하거나 학생들이 수능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것 입니다. 개인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의 대부분은 간호조무사 입니다. 이들은 간호대를 졸업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시하에 투약 등 모든 간호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역사회에서 1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실습을 한다면 과연 실제로 현장에서 간호인력을 투입되었을 때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장비조건이 까다로워 학원은 진입하지 못할거라고 하셨는데, 실습인정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한 장비는 현재 학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구비하지 못해서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원내 실습을 인정해줄 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론 740시간안에 충분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이론훈련 후 현장에서의 실습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를 배출해 내는 훈련기관은 학교든 학원이든 이수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그외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들도 실습도 일부를 학교내 실습으로 인정하실건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출해내는 대부분의 훈련기관이 간호학원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위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중 첫 번째로, 학원의 장비 구입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한 학생들 부담금 증가가 우려되어야 합니다. 실습 교육 기관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경비 부담은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질 하락이 예상됩니다. 의료 분야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습 교육이 교육기관 내에서 이뤄지게 되면 실제 환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워집니다. 실제 환자와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증례를 경험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실습 교육을 축소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 번째로, 이미 실기 과정이 학과 수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학문적인 이론 수업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실제 업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학과 수업에서 실기 과정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교육 기관에서의 추가적인 실습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학원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감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경험하는 것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학원에서 의약품을 다루지 못하면 학생들이 실제 업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을 현재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일시적으로 실시된 정책들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조정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총괄적으로, 위의 법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교육의 질 하락, 이미 포함된 실기 과정의 중복, 의약품 다루기의 부재, 그리고 일시적인 정책 유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안을 재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학생들과 의료 교육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위의 의견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