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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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실습 30% 인정에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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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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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 있고 학교에서의 실습도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는게 같고 편한 방법이 있다면 편한방법을 택해야겠죠 교내실습30프로도 인정해야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들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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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실습 30% 찬성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병원측의 개별지도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바이탈 측정 외에는 대체로 단순한 심부름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습환경이 구축된 교내에서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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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실습 30% 찬성합니다. 성인 실습생과 달리 청소년 실습생은 학업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므로, 수업환경과 연관된 실기수업을 교내에서 실시하게 되면 학습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보다 실습환경에 적합한 수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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