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학교에서 하는것도 좋을것 같다 왜냐 학교에도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있어서 병원에서 하는거랑 다를게 없고 병원은 너무 멀어 돈이 너무 들어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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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서 780시간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780시간을 채워야 실습교육을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시험이 끝난 후 바로 학생신분으로 현장실습을 하러 나가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에 죄송하오나 실습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찬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내신 점수를 위해 방학에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간호학과에 오는 학생들은 간호대학에 진학할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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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하는 시간이 너무많아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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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교육과정을 거쳐야 함으로써 780시간을 실습을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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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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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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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합니다 교내실습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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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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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다른 학생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실습을 열심히 하는걸 알아주고 휴식을 줬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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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학교 실습하는 시간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실습보다 더 많은 간호실습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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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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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수업 중에 배우는 간호 실습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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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실습 시간 1일 8시간 총 234시간을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환자 케어를 하고 필요한 상황의 observation을 동해 배워가는 과정이 실습인데 몇명 안되는 학원생들에게 어떤 실습을, 내용을 담을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간호 대학에서도 기본 간호학 실습을 실습실에서 한 후 병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뮬레이선실에서 하는 시간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의료 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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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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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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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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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