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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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6. 14:1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건축 토목 등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전기와 통신, 소방공사 등 전문건설업 개별법령에 따른 중급이상 기술자도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로 인정
  • 신 O O | 2023. 12. 6. 09:1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건설공사와 관련돼 각 개별 공사업법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비롯해 통신, 소방공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에 포함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끝. 
  • 장 O O | 2023. 12. 5. 21:2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문 건설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도  전기기술자 중급이상의 자격자가 소정의 교육을 필하면 안전관잘 겸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김 O O | 2023. 12. 5. 21:0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중급자격을 취득하면
    전기공사 안전공사의 능력이 가능하니
    전기분야도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 나 O O | 2023. 12. 5. 20:0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 기술자도 전기시공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수 있도록 추가로 개선요청 드립니다.
  • 박 O O | 2023. 12. 5. 18:4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실무경력자의 경험을 토대로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 성 O O | 2023. 12. 3. 16:3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반대의견사유 
    1.안전보건분야는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분야이다. 실무 경험 만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전을 후퇴 시키는 것이다! 
    2. 기사 자격증 취득 후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분야이다.  
    3. 최근 국내 안전보건 법규가 강화되고 선진국형 안전문화가 싹트고 있는 분위기에서 해당 법령 개정안은 안전보건을 최소 10년이상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4. 최근 MZ세대 및 퇴직예정자들의 자격증취득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심도가 높아 지고 있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안전보건 정책이 후퇴 되는 방향이다.  
    5. 더불어 국내 대학에서도 안전보건 전공과가 생겨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얻는 것이다. 흡사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 5년이상 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6. 국내 안전관리자 수가 부족하다면, 정부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지원, 안전관리자 양성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기존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이 없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끔 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비춰진다. 
    7. 본 K-HSE 실무자 협의체는 해당 입법예고 사항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첨부 설문조사 결과 참조-
    총 1168명 참여
    반대의견: 97.9%
    
    
    ------기타 의견---------
    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지 생산 쪽의 실무 경력이 있다고 안전 법령들을 파악하고 이행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실무경험이 있을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비롯한 자격이 필요한 업무들도 모두 적용 가능한 법안인지 싶습니다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드는 건지…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를
    친일정권 덕에 나라가 개판이네
    현장 경력의 허상에 사로 잡히면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예전부터 대한민국에는 현장 경력자가 그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더 잘알기에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 거라는 허항된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는 자신의 경력 또한 그 업무를 하기위한 기능적인 측면과 시야만 발전하기 나름입니다 안전관리자 또한 자신의 업무적인 부분인 안전관리 측면의 기능적인 부분과 시야가 발전 하기 나름 입니다 인간은 살아온 환경이 다를경우 서로 이해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 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겪어온 환경은 다를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역할론 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근로자의 피해로 나타날것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결사반대 통과할꺼면 날 죽이고 통과시켜라......
    현장 실무경력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관련학과 지원율 하락, 자격증 취득률 하락 등의 나라 안밖으로 안전관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하향평준화가 되는 법안인거 같습니다. 기존 안전관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어려운점이나 개선되야할 점을 파악하여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고 처우를 고려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외에 다른업무 겸직금지 법안부터 시행하여 안전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몸으로 배운 안전관리 실무는 정확한 지식과 방향으로 배운것이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경력입니다. 그저 단순히 실무경험을 쌓았다고 자격을 하나둘씩 부여하게 된다면 모든 업종에서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실무경력5년으로 대체하게 되겠네요
    주먹구구식으로 돌리면 그사람들이 현장에서 참 안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말이되는걸 만들어야지...
    상기 반대 의견사유에 공감합니다
    실무 경력자가 많아지면 자격증 소지자는 더 빛을 볼거라 생각합니다.
    실무 경력자는 안전에 무지한 근로자입니다. 그러한 근로자가 안전관리를 맡게 된다면 실무위주의 현장운영이 될 것입니다. 안전운영은 하지 않고 법적 처벌만 피하기 위한 무능력 안전관리자 선임 행위가 판을 칠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격이 없는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행태이며, 이에 대해 피해는 
    오로지 환자가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근무여건과 안전관리자 양성에 힘을 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계약직다수)개선보다는 사고발생시 총알받이 맞추기에 급급한거 같네요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의 위험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안전 의식은 퇴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전 전문가들의 양성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단순히 인력으로 때우는 직종인가요? 안전관리자는 전문가 집단이 되야합니다. 제발 탁상행정 그만해주세요.
    "현장 경력과 관리자의 업무는 명확히 다르다. 
    단순히 현장경험이 많다고 관리자 업무를 수행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어리석다.
    또한 현장 경력자를 안전관리자 직위를 준다는것은 어느정도 현장에 개입하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안전관리자는 현행기준에서 법령을 위반하는것을 단속/관리하기 위함이며, 현장 경력이 많다고 법령을 준수하리라 생각하지않는다.
    단순히 현장 작업자들을 무시하고 깍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관리자의 관점과 현장경력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수의 부족은 사기업, 공기업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기업, 아니 공무원의 안전관리자의 처우를 보자.
    근래에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공모를 보면 공무직에 급여 또한 녹녹치 않다.
    나라에서 안전관리자를 단순이 용역처럼 대우를 하는데 어찌 안전관리의 뜻을 품은 자들이 노력을 하리라 생각하는가?
    
    또한 안전관리자 자격증 합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용 할 인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자격증까지 취득한 그들이 왜 안전관리를 평생에 업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단순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고 코베기 식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관리자를 단순 실무경력(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짐_불분명한 명확성)으로 고용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인한 미래지향성이 부족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실무경력자가 과정평가라는 시간만 채우면되는 형태의 교육이수로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면 기사자격을 갖추기 위해 들인 노력이 무용지물이 됨과 동시에 상대적박탈감 및 기존 안전관리자의 처우의 하향평준화가 될것임이 자명하는바 이에 반대서명에 동참합니다.
    말로만 안전, 안전하는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업무 추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계법령이 강화되는 분위기에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라 생각함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았을때 실무의 경력만으로 대체할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에서의 전문성과 안전으로 보는 전문성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현장에서 오히려 안전관리의 부분에 협조가 안되어 오히려 주먹구구식의 안전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판국에 이러한 안전관리자를 현장경력으로 대체된다면 더욱 안전관리의 부분에서는 자신의 경력을 믿고 오히려 안전에 안일한 모습을 보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앞만 보지 않고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관리의 부분을 더욱 공고히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기업의 재산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의 위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지만 소방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지식과 얕은 경험으로 적당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임을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분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분야이기에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의해 인원수를 증가 시킬 생각이라면 실무 경력으로 선임하는것 보다는 다른 분야처럼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신설하여 기능사 자격증 + 실무경력 n년으로 하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현장의 안전 업무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 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지 모호하며
    5인 이하 중소기업이 아니고서야 동의할 수 없습
    
    
  • 최 O O | 2023. 12. 1. 16:3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기술자인정제도 운영중인 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3. 12. 1. 14:2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함
  • 김 O O | 2023. 11. 21. 11:1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정부는 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시행 등 갈수록 요구만 강화되는데 반해, 안전관리자의 인력유입은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가능한 토목, 건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제도를 운용중임. 전문시공분야 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정 반드시 필요
  • 임 O O | 2023. 11. 20. 13:1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라는 근거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경험이 있더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져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취득의 경우 안전율 산출, 안전관리개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관련해 시험을 통해 검증을 하고 부여되는 자격인데 현장에 실무경험이 있다하여 해당인원들에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면 기존에 산업안전기사 취득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인원이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사항인데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이 안전관리자로써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논리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될 경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양성교육을 통해 선임하려고 할텐데 그렇게 되면 산업안전기사 취득율이 더욱 낮아질것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안전관리자들로 인해 산업재해가 증가할거라고 생각하여 입법을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3. 11. 19. 20:0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부족한 안전관리자 채용도 현실적으로 힘든 마당에 현장에 안전관리 요구만 강화하지 말고, 진정으로 현장안전을 위해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
  • 신 O O | 2023. 11. 17. 14:4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반대합니다.
    
    일부 개정령에 있는 '실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도, 개인마다 업무의 능력도, 구체적 실무의 내용이 다를 것인데 교육 후 시험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임이 아닌 그저 ‘법적 선임 의무'만을 해결하기 위한 무분별한 선임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비용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수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완화하면, 하루아침에 현장 작업자가 안전관리담당자로 바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긴 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무분별한 선임을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 안전을 위한 선임이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한 선임이 됩니다.
    이런 개정이 결국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관련 전공자도 산업기사, 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업장 안전관리를 익히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공자나 유자격자도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 며칠의 교육과 1번의 시험으로 자격이 주어져, 이렇게 선임된 사람들이 산업현장에 나가면 과연 '안전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들지 않습니다.
    
    선임 자격 완화보다는 현재 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지원, 안전관리자 교육 등 유자격 안전관리자가 안전 업무에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비용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장 안전관리가 올바르게 행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선임은 결국 안전관리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수급보다는 처우개선과 지원을 통해 현 상태를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 O O | 2023. 11. 17. 10:3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업법에서 전기공사기술자가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법령적용이라고 생각듭니다.
    
  • 강 O O | 2023. 11. 16. 16:4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소방, 통신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김 O O | 2023. 11. 16. 11:2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김 O O | 2023. 11. 16. 10:0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 이 O O | 2023. 11. 16. 09:5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국가적으로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현 시점, 안전관리자 배출과 수급이 미흡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요구만을 강화한 제도로 인해 사업주는 현장 운영이 어렵게 되어 자칫 도산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안전한 현장 구현을 위해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바람
  • 김 O O | 2023. 11. 15. 17:1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안전관리자에 전기, 통신 등 전문기술자를 제외하고, 건축 토목 분야만 넣는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일 뿐만 아니라, 전문 건설업의 중요도를 심각하게 저하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특혜가 아닌 부당함을 바로 잡는 공정한 정책 실현을 기대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O O | 2023. 11. 15. 13:5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하며,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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