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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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3. 11. 7. 17:2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인정 범위
    ㅇ 제11호 추가개정요청
      <현행>
        1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
      <추가개정>
        11. '건설기술진흥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토목, 건축, 전기공사분야 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
    ㅇ 제12호 추가개정 요청
      <현행>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
      <추가개정>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김 O O | 2023. 11. 7. 16:4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함.
  • 박 O O | 2023. 11. 7. 15:3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되어 있음. 또한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하는바, 전문시공분야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강 O O | 2023. 11. 7. 15:2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건설현장도 건설현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축, 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건의합니다.
  • 신 O O | 2023. 11. 7. 15:0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셀무 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에서 효과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건설안전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도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눈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3. 11. 7. 14:4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정부는 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시행 등 갈수록 요구만 강화되는데 반해, 안전관리자의 인력유입은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가능한 토목, 건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제도를 운용중임. 전문시공분야 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정 반드시 필요
  • 신 O O | 2023. 11. 7. 14:1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1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분야 건설기술인 중 중급이상인 사람'의 추가와
    '12.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 기간 이상인 사람'도 추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건축·토목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전기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는 제외하고 건축, 토목에만 한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조 O O | 2023. 11. 7. 14:0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2.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
    3. 현행법령이나 개정안에도 안전관리자 양성에 전기,통신,소방공사 기술인력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개정령안에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를 포함시켜줘야 함
    4.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
    5. 부족한 안전관리자 채용도 현실적으로 힘든 마당에 현장에 안전관리 요구만 강화하지 말고, 진정으로 현장안전을 위해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바람
    6.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7. 정부는 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시행 등 갈수록 요구만 강화되는데 반해, 안전관리자의 인력유입은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가능한 토목, 건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제도를 운용중임. 전문시공분야 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정 반드시 필요
  • 박 O O | 2023. 11. 7. 11:4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중급기술자이상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로 선임 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3. 11. 7. 10:4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로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김 O O | 2023. 11. 7. 10:2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입법 취지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이 어려워 확대 도입을 개정한 만큼, 개정 취지와 형평성에 맞게 전기공사 기술자에게도 안전관리자 자격인정이 반드시 필요함
  • 강 O O | 2023. 11. 7. 09:4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하 O O | 2023. 11. 7. 09:2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 함.
  • 박 O O | 2023. 11. 6. 18:4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안전은 제도적 뒷바침을 필수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안전분야도 포함이 되는게 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게 되어서 찬성합니다. 
  • 체 O O | 2023. 11. 6. 18:0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임 O O | 2023. 11. 6. 17:5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3. 11. 6. 16:4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1. 6. 16:4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3. 11. 6. 16:3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악 O O | 2023. 11. 6. 15:4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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