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년 연령판단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산입(안 제2조) 1)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준비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연령에 감안하여 폭넓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청년의 연령 범위에 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 추가하는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준 확대는 환영할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 추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2조와 9조 의거 34세까지) 그래서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사업들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함께 개정될 수 있는지 아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이 일부 사업들의 연령 범위 변경에 영향을 미칠지 여쭙습니다.
가. 청년 연령판단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산입(안 제2조) 1)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준비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연령에 감안하여 폭넓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찬성
나.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안 제9조) 1)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의 2배*)를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발생시 구직촉진수...
의견 없음
다.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안 제12조의 2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
의견 없음
라. 금융기관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위탁근거(안 제16조 제4항) 1)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세부적으로 명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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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