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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30. ~ 2023. 12. 1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432 | 팩스번호 : 044-204-7439 | moku77@korea.kr | 조회수 : 8,61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0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9.14일 공포)에 따라 후속으로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제43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영입이 가능토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 공제부금 가입자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수요 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대출요건을 완화

 

또한 휴면조합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운영 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안 제43조)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기조합의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 조정([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나.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안 제13조)

 

공무원 경력자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을 촉진

 

※ 농·수·신협 상임이사 자격기준 등 타법 수준과 유사하게 조정

 

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안 제21조제2항)

 

중소기업공제부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해야만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제한 요건을 1개월로 완화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요건 확대 (안 제41조의2)

 

휴면조합 지정요건을 ‘이사장 1년 이상 공석, 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 규정 추가

 

※ 다만, 자본잠식의 경우 설립인가일부터 3년 미경과 조합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moku77@korea.kr

 

- 전화 : 044-204-7432, 팩스 : 044-204-74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전화 : 044-204-7432, Fax : 044-204-7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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