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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30. ~ 2023. 12.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76 | 팩스번호 : 044-203-3466 | kyu425@korea.kr | 조회수 : 9,19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83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9597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상저작물 등록시 창작에 참여한 자 표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등을 위한 대체자료 범위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3)

 

- 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본인과 보호인 등이 장애인 개인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 문제없이 ’복제할 수 있는 (대체)자료’ 범위 구체화

 

나. 업무상저작물 등록 시 업무상창작에 참여한 자 표시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27조)

 

- (현행) 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등으로 등록 → (개정안) 업무상 창작에 기여한 자의 창작의욕 고취 및 경력 관리 등을 위해 등록 시 참여한 자도 표시

 

※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개정을 통해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개정(~’24.상)

 

다. 실연자 방송보상금 금액 결정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절차 규정 마련(안 제38조의2)

 

- 법 제75조제4항에서 위임한 조정 신청 절차 관련 규정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저작권 보상금액·기준 결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일원화(안 제68조 일부)

 

- 최근 복잡·다양해진 권리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보상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위를 통한 저작권 보상기준 결정으로 일원화

 

마. 저작권 대리중개업 관련 업무(신고 및 변경 접수, 전년도 사업실적보고) 일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탁(안 제68조 일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kyu425@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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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