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1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순환원료를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등으로 함(안 제2조)
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시ㆍ도의 제출항목을 정하고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의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과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