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7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9호서식의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령에 맞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 노동조합에 맞는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안 별지 제8호, 제19호서식)
나.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인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송부가 가능하도록 기관 정보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forei@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7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