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2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관리기금 용도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57호, 2023. 8.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관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안 제35조제10호 신설)
나.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가뭄 발생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 사업(안 제35조제11호 신설)
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천수 및 지하수 등 수자원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안 제35조제12호 신설)
라.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하천의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안 제35조제13호 신설)
마. 유출·방치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사·관리 사업(안 제35조제14호 신설)
바. 홍수·가뭄을 위한 대응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35조제15호 신설)
사.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안 제35조제16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정책총괄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