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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 ~ 2023. 12. 12. 마감
  • 환경부 ( 물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7152 | 팩스번호 : 044-201-7130 | euichan@korea.kr | 조회수 : 14,802회  

⊙환경부공고제2023-624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용도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4호, 2023. 8.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관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안 제36조제12호 신설)

 

나.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가뭄 발생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 사업(안 제36조제13호 신설)

 

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천수 및 지하수 등 수자원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안 제36조제14호 신설)

 

라.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하천의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안 제36조제15호 신설)

 

마. 유출·방치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사·관리 사업(안 제36조제16호 신설)

 

바. 홍수·가뭄을 위한 대응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36조제17호 신설)

 

사.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안 제36조제18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정책총괄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