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4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례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 위임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 방법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9558호, 2023. 07.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함(안 제5조)
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1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 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88,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