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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3. ~ 2024. 1. 2.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79 | 팩스번호 : 044-201-6786 | moski1@korea.kr | 조회수 : 16,873회  

⊙환경부공고제2023-6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략사유와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외 정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생략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까지 증명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 바,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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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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