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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3. ~ 2023. 11. 3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134 | 팩스번호 : 044--203-3490 | balong@korea.kr | 조회수 : 11,12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90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의「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하고 있는 바, 경과규정을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스포츠클럽 간 계약 이행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기존 경과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4조 일부개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을 사업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balong@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34,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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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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